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이번 지원금은 2021년 1월 11일 1차 신속지급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업종별로 차등지급된다고 합니다. 내용부분 참고하셔서 1월 중 신청하시고 바로 재난지원금 바로 수령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먼저,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을 살펴보면요.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일반 업종으로 구분되며,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모두 지원대상입니다.
단, 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하여 신청일 기준으로 실제 영업 중이여야 하므로 휴업/폐업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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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입반업종 중 새희망자금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지원 후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증가시 환수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구요. 매출이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기준
소기업 연매출액 기준이 적용되며,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자동차 제조업 120억원 이하, 광업·운수업은 8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제조업·광업·운수업·건설업 등은 10인 미만, 음식·숙박업 등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버팀목자금을 제외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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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 됩니다. 단, 주요 방역조치 대상 시설인 유흥주점·콜라텍은 버팀목자금의 지원 대상.
무등록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점도 꼭 참고해 주세요.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자금신청
버팀목자금 신청은 대표자가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 명의의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어,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므로, 대리인 명의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버팀목자금 신청
1차 신속지급 (1월11일 부터), 1차 확인지금(2월), 2차 신속/확인지급(3월) 순으로 진행되구요. 아래표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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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2차 신속·확인지급은 (집합금지·영업제한) 1차 지급 미수급자중 ’20년 신고 매출액이 소상공인 요건 충족 등 (일반업종)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19년 연간매출 대비 ’20년 연간매출 감소 확인 후 선별 지급 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 준비서류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에서 바로 신청정보 입력 후 바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시 궁금한 점을 문의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되어있는데요. 홈페이지 내 채팅상담은 09시 ~ 20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 전화문의는 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3500 09시 ~ 18시 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버팀목자금 신청 절차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신청절차 살펴 보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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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확인지급, 2차 신속·확인지급은 별도로 공고 될 예정이라고 하니 대상자분들께서는 추후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신속지급 준비 서류
아래표 참고하시면, 기본 준비서류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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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는데요. 현재 신청이 많아 한 번에 신청 안될 수도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지원금 현금 수령하실 수 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원금자체가 말 그대로 버팀 자금이기 때문에 빨리 코로나 시국이 지나가 영업을 제대로 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